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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320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49.84㎡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 47,163.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6. 7.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순번 피고 점유 부동산 비고 1 B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49.84㎡ 2 C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415㎡ 3 D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415㎡ 4 E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층 42.97㎡ 제시외 건물은 미등기건물 5 F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건물은 미등기무허가건물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 3. 27. 사업시행인가를, 2014. 7.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은 다음, 2015.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4.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H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2015. 5. 8.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4,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