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2000. 8. 30.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 24.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자격증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시급{=(기본급 능력급)/209시간}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월 6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짝수 달에 기본급의 100%, 연 기준으로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짝수 달 2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자격증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1. 11. ~ 2014. 10. 기간에 관하여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자격증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다만, 직책수당과 자격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한다.
판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기준에 관한 일반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