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2. 8. 27. 11:45경 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I에 있는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그 후 망인은 2014. 8. 7.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2)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망인에게도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참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의 해석상 어린이, 노인,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시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노인인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