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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노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처와 어린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7회 있고, 2011. 8.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