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8. 31. 자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 판시 기재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는 위조된 문서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관련 법리(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즉 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임차 하여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날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가 발급된 점, ③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인장과 피고인의 인 감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서명란은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점, 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주 소란에 기재된 주소도 실제로 피고인이 전입 신고한 바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⑥ 피고인이 계약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에는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점, ⑦ 피 무고 자인 직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중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