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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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광주 남구 D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1층 소매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매월 3일 선불), 임대차기간은 2016. 2. 2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9,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피고에게 보내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18. 1. 17.경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중 29,000,000원을 이미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2018년 2월 및 3월분의 차임 합계 1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