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2,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9.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 5.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13. 3. 18. 피고와 사이에 2년 후 원고 회사를 대금 3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A(주) 대표이사 C(이하 ‘갑’이라 한다
)와 B(이하 ‘을’이라 한다
)은 본 협약에 상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A(주)의 발전과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는 상호협의를 모토로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약정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갑의 A(주)를 을이 인수하는데 있어서 상호신의로서 각자의 업무영역을 늘리기에 상호 희망하여 서로의 업무노하우를 협력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을이 인수전 갑측이 사업하는 A(주)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을이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등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갑의 협조와 의무) ② 갑의 사업체에서 을이 공사영업수주 등 영업활동 및 업무에 적극지원협조차 본 약정 후 을의 회사인수 전 갑측 각자대표직만 을에게 즉시 지위토록 한다. ③ 갑은 을이 A(주)의 인수전인 현재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와 인건비 및 본사사무실과 공사현장 등의 모든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3조(을의 협조와 의무) ② 을은 갑의 사업체서 별도공사 영업수주를 목적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를 위해 본 약정날인 후 을의 회사 인수전 갑측의 각자대표직만 즉시 진행토록한다. ③ 을은 A(주 의 회사 인수전 발생되는 갑의 제2조 ③을 제외한 별도에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