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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07. 5. 16. 선고 2006나721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7.9.10.(49),1877]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조합장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서, 조합장의 손해배상채무는 고객의 차용금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변상금 전부에 대하여 고객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조합장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서, 조합장의 손해배상채무는 고객의 차용금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변상금 전부에 대하여 고객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5인

변론종결

2007. 4.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11,984,592원, 피고 3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3,994,984원, 피고 4, 5, 6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금 2,66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2. 30.부터 피고 1은 2005. 4. 27.까지, 피고 2는 2006. 5. 11.까지, 피고 3은 2006. 7. 12.까지, 피고 4는 2005. 12. 12.까지, 피고 5, 6은 각 2005. 12. 13.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은 1996. 11. 30. (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립예탁금 2,000만 원(이자율 연 14%, 상환기일 1997. 11. 30.), 가계자금(농민의 농업자금용) 3,000만 원(이자율 연 14%, 상환기일 1998. 11. 30.),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 2와 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1이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2와 소외 1로부터도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소외 조합에 대한 일반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소외 조합이 피고 1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1998. 9.경 징계요구심의회를 열어 소외 조합에게 대출채권 회수 및 대출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변상을 요구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1999. 4.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출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2에게 피고 1에 대한 신용대출의 부당취급 책임을 물어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51,848,634원 중 11,984,592원을 변상시켜서 위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소외 2는 위 변상판정에 따라 1999. 12. 29.까지 소외 조합에게 11,984,592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소외 조합은 위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때에는 즉시 소외 2에게 위 금원을 환불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한편, 2005. 7. 19. 피고들에게 11,984,592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권이 소외 2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소외 2는 2001. 4. 5.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원고가 소외 2를 단독 상속하였고, 연대보증인 소외 1도 2003. 11. 31.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3과 자녀들인 피고 4, 5, 6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2가 소외 조합에게 위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것은, 비록 소외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대출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대위변제 또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2가 대위변제한 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외 2의 소외 조합에 대한 부당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1의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나아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 1에 대한 부당대출을 결제한 책임을 지고 소외 조합에게 납부한 변상금은, 피고 1이 소외 조합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1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고를 최종적으로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채무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외 2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질은 소외 조합의 피고 1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1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소외 2를 상속한 원고에게, 피고 1, 2는 11,984,592원,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3은 3,994,864원(= 11,984,592원 × 상속지분 3/9), 피고 4, 5, 6은 각 2,663,322원(= 11,984,592원 × 상속지분 각 2/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1999. 12.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피고 1은 2005. 4. 27.까지, 피고 2는 2006. 5. 11.까지, 피고 3은 2006. 7. 12.까지, 피고 4는 2005. 12. 12.까지, 피고 5, 6은 각 2005. 12.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대출금의 피고 1이 주채무자 명의를, 소외 1이 연대보증인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대출금은 소외 조합의 대출부장이던 임언제와 피고 2가 나누어 수령하였으며, 당시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2는 소외 3, 피고 2에 대한 부당대출에 대한 자기책임으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변상당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1과 소외 1이 대출명의만을 빌려주었다거나 소외 3과 피고 2가 대출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창(재판장) 박정길 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