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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30 2014가단3409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B은 2011. 9.경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1. 4.경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세목 귀속연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9. 9. 2011. 9. 30. 299,111,010원 440,889,170원

나. 피고는 2004. 7.경 가나안신용협동조합(이하 ‘가나안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4. 7. 1. 접수 제13256호로 채권자 가나안신협,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2011. 4. 29. 가나안신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 100,503,843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천세무서장은 2014. 8. 5. B의 위 국세체납액에 기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 중 1억 원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8.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가나안신협에 대한 대출은 실제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