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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10상,429]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김갑진외 4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항 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가격공시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가격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격공시법상의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8.4.30.선고 2007구합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