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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02 2020노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 3, 5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협박,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ㆍ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협박,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9. 20.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2617 판결).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