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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30. 02:00 경 제주시 D 601호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평소 피고인 A의 남편인 F과 같이 만 나 식사를 하는 등 불건전한 만남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야 이 걸레야, 왜 내 남편과 만나냐,

꺼지라"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위 싸움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