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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가합103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이 2016. 11. 30. 사망함으로써, D(처), 원고(장남), E(장녀), F(차녀) 및 피고(차남)가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피고 등 상속인들은 2017. 5. 11.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서울 용산구 G, H, I에 있는 J아파트 104동 1201호’에 대하여는 D이 4/10, E이 3/10, F이 3/10의 비율로 각각 지분 소유한다.

2. ‘서울 광진구 K(토지, 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D이 1/10, 원고가 5/10, 피고가 4/10의 비율로 각각 지분 소유한다.

<이하 생략>

다.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1/10 지분), 원고(5/10 지분) 및 피고(4/10 지분)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피고 등 상속인들은 2017. 5. 21. 이 사건 분할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및 협의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서 및 협의서

1. 이번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 상속분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동산 중개료, 취등록세 등 세금 및 제세공과금과 기 채무금에 대하여는 D의 상속지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2. 원고는 E에게 250,000,000원, F에게 230,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에 따른 제세금 등은 각자(E, F)의 부담으로 한다.

3. 이번 부 망 C의 상속으로 인하여 D에게 상속된 재산 등 일체에 대하여는 차후 상속이 재발생될 경우 아래 각서인들은 차후 상속지분 요구 등을 하지 않고(상속포기), 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전부 상속키로 하고, 이에 대하여 각 각서인은 차후 발생될 상속 및 상속에 따른 재산의 상속등기 등 상속에 대한 서류 발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