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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2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사무실에서 버섯재배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홍성을 다녀와야 하니 차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 상당인 폭스바겐 파사트 E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2015. 12. 21.부터 2016. 2.경까지 약 2개월간 피해자로부터 20여회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