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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9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1.경부터 2013. 1. 31. 23:00경까지 위 업소 내(면적, 약 165㎡)에서 바닥에 나무판을 깔고 조명시설, 노래반주기, 스피커 등을 설치한 유흥시설인 무도장, 테이블 6개, 의자 36개, 주방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함으로써 월 평균 15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C주점 관련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