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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50 경 인천 남구 문학로 23 관교동 삼환 2차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야 이 씨 팔새끼야, 좇까 지 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