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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16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5:20 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 평동) 지하철 5호 선 서대문 역에서 마포 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노약자 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4 세) 의 가방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