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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나1215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3남이고, 피고는 망 D의 장남인 망 E의 장남이다.

나. 대구 달성군 C 답 1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달성군 F 답 427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이 1976. 2. 18. 환지된 토지이다.

다. 망 D는 자신의 소유인 위 종전 토지를 1948.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8. 12.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5.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4. 8. 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2.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부산에 살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형인 망 E에게 소작료를 받고 소작을 주었는데, 망 E의 장남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또한, 아래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62년경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1995. 3. 23. 마쳐졌으므로 역시 무효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망 D가 원고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실질적으로 망 D의 소유였다.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