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0:12 경 익산시 하나로 880에 있는 각동 교차로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어 양동 쪽에서 삼기면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직진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추 제 4번 척추체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18,512,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