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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0] 피고인은 2014. 4. 9. 19:35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가로수로 602 미호중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1세) 운전의 J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40,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1719] 피고인은 2014. 9. 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54번길 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