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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53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 04:25 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25 세) 과 평소 서운한 감정을 애기하던 중 피해자가 “ 너는 형한테 왜 그러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의 피해자 A(23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고향 선후배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