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경 피고 및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피고(임대인)와 D(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차인 지위와 위 1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중국음식점 시설물과 영업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그 무렵 원고는 D에게 위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비 및 권리금 1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월차임을 4,00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고, 2014. 8.경 위 임대차계약을 2년간(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갱신하면서 월차임을 4,7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갑 제4호증),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8.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상회복비용, 소송비용 등을 임의로 공제한 56,406,613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8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