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442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71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71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