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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442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71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