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7 2019고단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03: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0. 04: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씨발년아,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이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