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I 소유의 당진시 J, K, L, M, N, O, P, E, F, G, Q 등 1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R 등으로부터 그들이 시행 중이던 위 토지 지상 주택공사 사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3. H과 사이에 위 12필지의 토지에 다세대주택 9동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착공예정 연월일 : 2013. 5. 30. 4. 준공예정 연월일 : 2013. 10. 30. 5. 계약금액 86억 9,850만 원(= 1,933평 × 4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선금) : 완불 분양계약서 4세대 4억 원 선지급함 특약사항
3. 원고가 H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100% 대물공사로 협의 완료하였으나 H이 제 1금융사를 통하여 시설자금 지급을 확정할 시에는 원고는 H의 요청(토지주, 시행사 등의 금융관련 제반서류제공 및 행위)에 100% 협조하고 금융사에서 확정 지급하는 자금을 100% 공사대금으로 선지급한다.
6. 원고는 H에게 1차 4개동(3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 완료한다
(금융대출과 관련하여 지주 건축주를 통일하기 위함)
7. 원고는 H의 시공을 돕기 위하여 현재토지의 실대출금 6억 5,000만 원을 9필지 중에서 우선 3필지 E, F, G 금액을 동일하게 분할한다.
나. I, 원고, 피고들 사이의 순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5. 27. I과 사이에 당진시 E 답 640㎡, F 답 640㎡, G 답 640㎡(각 토지별로 지번만 표기하고, 위 세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2억 9,1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중 1억 8,15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석문새마을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