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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12 2020노3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I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대단히 크다.

I공사의 누유감지 시스템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석유 절취행위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연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I공사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석유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도유시설의 설치 등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공범들의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S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거나,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을 며칠 앞둔 2020. 4. 1.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2020. 4. 10. 검찰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