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8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08:00부터 같은 날 08:30까지 위 양계장과 양계장의 바로 앞쪽에 위치한 D 소유 E 지상의 두 곳을 가로지르도록 쇠사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법판결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