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22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재발방지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