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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032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판단 피고는 답변서에서, 이 사건 추심금 소의 채무자인 C이 주소는 부천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창원시라면서 이송을 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송사유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신청이라면,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고,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어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이송신청이 민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이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 별도의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 인지를 첩부함이 없이 당해 사건에 답변서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송신청 사건으로 처리함이 없이 단순히 제이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C이 실제로 창원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D지점을 운영하였던 C이 이를 폐쇄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지급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41116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4.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