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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0 2013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562 사건 피고인은 2013. 2. 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7.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8. 5.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3. 30.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4. 19.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위 교회 4층 방송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조립형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9. 29.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포시, 안양시 등지에서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7,7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정119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H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1권 5, 7쪽 및 수사기록 2권 10쪽 참조). ’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9:45경 위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음식대금으로 받은 합계 295,000원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0원 및 배달에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I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식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