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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공기계 대금으로 1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 공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10:35경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