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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69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19,180원과 그중 39,999,542원에 대한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