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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3: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 세) 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강하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