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6294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587,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8.1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사이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2007. 7. 6. C와 사이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68,052,000원을 대여하였다. 제5조(업무대행비) 사업시행인가서상의 건축연면적(평당) × 39,000원 제6조(업무대행비 지급시기) ① 본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업무대행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시공사 선정 후 30일 이내 50% 제7조(대여금의 지급) ② 을(C)은 제1항 제1호를 기준으로 갑(이 사건 피고)에게 시공사 선정 시까지 매월 5,350,000원을 대여한다. 제8조(대여금의 반환) 갑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2006년 11월부터 대여 받은 대여금을 시공사 선정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6. 10. 27.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2017. 1. 7.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7. 14. C에 대한 차용금 268,052,000원을 변제하는 한편, 2017. 7. 17. C와 사이에 이 사건 대행계약의 업무대행비 최종금액을 1,4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업무대행비 중 일부인 231,9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소외 F은 C의 채권자로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및 업무대행비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F에게 288,323,55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