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14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22237 판결에 기초한 채무는 면 책되었음을...
이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22237 양수금 판결에 기한 원금 26,439,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 사실 및 원고는 2018. 4. 12. 면책 결정(광주지방법원 2017하면1096)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이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은 원고가 면책되기 약 13년 전의 일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