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2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13] 피고인은 2018. 10. 19. 20: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와 부딪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가로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여러 차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얼굴과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215] 피고인은 화양동 화양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E에서 서울 광진구 F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다시 2018. 5.경 서울 성동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8. 2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동영상사진, CD [2019고정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예비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