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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7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수술과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여 피해자들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93,638,434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보험사기의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이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