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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3가합1025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3,682,500원 및 그중 71,682,5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1...

이유

인정 사실 E과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E은 2011. 10. 22. 피고 C과 사이에, E 소유의 아산시 F 답 1,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C에게 매매대금 67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6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① 동 번지의 토지를 도로와 3필지 분할 조건의 계약이며 매도자는 E 명의로 토지 분할하여 분할 토지를 3~4명의 명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한다(토지 분할 미이행 시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② G 현황도로를 사용승낙해 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1. 10. 23.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사용승낙 등 E은 2011. 12. 22. 이 사건 토지를 아산시 H 답 482㎡(이하 ‘H필지’라고 한다), F 답 443㎡(이하 ‘F필지’라고 한다) 및 I 답 412㎡(이하 ‘I필지’라고 한다)의 3필지로 분할하였다.

한편 E과 피고 C은 분할된 위 H필지의 매수인을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D으로, F필지의 매수인을 피고 C의 지인인 피고 B으로, I필지의 매수인을 피고 B의 배우자인 J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E은 2011. 12.경 H필지에 대하여 피고 D에게, F필지에 대하여 피고 B에게, I필지에 대하여 J에게 각 2011.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1. 12. 26.경 위 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에게 피고 D의 명의로 H필지에, 피고 B의 명의로 F필지에, J의 명의로 I필지에 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동씩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아산시장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