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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6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5.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건물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500만 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는 2013. 5. 27.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 1억 2,000만 원임을 확인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