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88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0행의 “O”을 “Q”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