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별지
1. 목록 중 서울 성북구 R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는 원고 I가 2015. 12. 24. S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 .
- 참가인은 2007. 1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5.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T), 2008. 6. 19.(1차), 2008. 8. 20.(2차) 각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그 무렵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2012. 2. 1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이후 참가인은 종전보다 신축할 공동주택 중 대형평형의 비율을 줄이고 소형평형의 비율을 높여 예정 세대수를 900세대에서 1,091세대로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4. 6. 2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 참가인은 2014. 7. 10.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 및 분양신청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송하고 2014. 7. 14.부터 2014. 8. 13.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5. 3. 16. 정기총회에서 이를 결의한 후, 2015. 7. 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2015. 12.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고, 손실보상금은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