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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19가단56143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21,253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17. C에게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4. 10. 28.부터 2016. 10.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C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점유 , 사용해 오고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피고는 2018. 10. 28. C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10. 28.부터 2020. 10. 27.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타 채 11507호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21383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21,253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고,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인 피고는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21,2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