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4 2014고정7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마동 3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매트리스 1개, 여자신발 2켤레,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주방그릇과 여자용 상의 3개 등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갖다버려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