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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12 2017고단2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04:3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6 스마트 폰 1대와 스마트 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신용카드 3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04:37 경 대전 대덕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내에서 마사지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1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카드를 절취한 것이어서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도난 카드 사용 영수증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