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포함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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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25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포함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제조․가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을 의미함
□ 질의물품인 디젤연료는 해양플랜트(FLNG)의 구조물을 연결하는 배관 내부의 산화막․이물질 제거 공정에 사용되는 증기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물품으로,
○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