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30 2020노4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원인이 불분명하고, 피고인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C 등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는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를 다시 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을 뻗어 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었다’, ‘피고인과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손이 꺾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의 원심 법정진술, 증거기록 순번 10번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②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목격자인 C 역시 원심 법정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저한테 욕을 하고 맥주병을 던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