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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8:36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소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2세)의 바로 뒤에 서서 미리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애플 아이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의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3의 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