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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1: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뺨을 한 대 때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