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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9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짐칸에 올려 둔 가방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10. 19:06 경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얀마의 앙 곤 공항으로 향하는 대한 항공 KE471 항공기에서, 위 항공기에 탑승한 일본 국적의 피해자 D가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오버 헤드 빈에 보관해 둔 가방을 갖고 자리에 돌아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만 엔( 일본 화폐, 한화 약 978만 원) 을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5. 04:05 경 인도네시아의 자 카르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 OZ762 항공기에서, 위 항공기에 탑승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가 선반 위 짐칸에 보관해 둔 가방을 내려 그 곳 주변 빈 좌석에 앉아 절취할 물건을 뒤지던 중 승무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난 현금이 들어 있던 봉투 등 사진촬영)( 첨부사진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B 지갑 안 현금사진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가 분실하였다는 금액과 피고인 A의 지갑에서 발견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지갑에서 발견된 엔화의 출처에 관하여 ‘ 미얀마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