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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2:5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소하로 25, 소하1동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36경 위 소하1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시 정차한 후 하차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안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등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피고인을 하차시킨 뒤 출발할 목적으로 정차 중인 상태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위 소하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최초...